1. 부동산 중계수수료 개편
1.1. 부동산 중계수수료 개편의 배경
빠르면 21년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부동산 수수료를 둘러싼 논쟁은 자주 있었습니다. 전체 집값의 일정 퍼센트(%)로 수수료를 가져가는 중개업의 특성 상,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제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졌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는 그동안 어째서 필요했던 것일까요?
기존에는 집을 산다는 것은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매우 큰 이벤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주고 구매함에도 불구하고 집이라는 것은 상품 중에서도 유독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즉, 정확한 집 시세를 알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돈이 오가는 만큼 계약에 있어 조심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해당 전문 지식을 가진 공인중개사가 집 구매를 대행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챙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떤가요? 직방이나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면 누구보다 정확한 집 시세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요새는 계약서를 사진만 찍어서 법무법인 같은 곳에 보내면 자동으로 첨삭 및 확인을 해주는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고 이 상승한 집값의 퍼센트(%)로 수수료를 가져가다 보니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1.2. 매매 시 변동될 중계수수료
6억원 ~ 9억원 0.4%
9억원 ~ 12억원 0.5%
12억원 ~ 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집을 매매를 하는 경우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기존보다 전 가격 구간에서 낮아지게 될 전망입니다.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는 0.4%의 복비를 지불해야 하며, 9억원부터 12억은 0.5%, 12억부터 15억원 0.6%, 마지막으로 15억원 이상의 집은 0.7%의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현행 900만원에서(0.9% 상한), 이제는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1.3. 임대 시 변동될 중계수수료
3억원 ~ 6억원 0.3%
6억원 ~ 12억원 0.4%
12억원 ~ 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
집 임대(전세)를 하는 경우,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역시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 구간에서 기존보다 낮아지게 될 전망입니다. 3억원에서 6억원 사이는 0.3%의 복비를 지불해야 하며, 6억원부터 12억은 0.4%, 12억부터 15억원 0.5%, 마지막으로 15억원 이상의 집은 0.6%의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8억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한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현행 640만원에서(0.8% 상한), 이제는 최대 320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금액대별 복비는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상한값 즉,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의미합니다. 최대한도가 있다는 말은 중개사와 구매인 사이에서 복비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국토부는 앞으로 중개사가 구매자에게 복비를 협상할 수 있음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2. 공인중계사들의 강한 반발
2.1.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 예정
당연스럽게도 공인중개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만약에 수수료 개정안이 실행된다면 앞으로 중개사들이 받게 될 돈은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협회는
중개 보수 변경과 같은 중대한 안건은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처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며 다른 전문직들의 보수한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이는 위헌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2 현행법 상 중계수수료
부동산은 국민 경제에 매우 민감한 문제인 만큼, 복비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에도 공인중개사 협회는 복비가 지나치게 낮다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2016년 당시 판결은 현행 중개보수 한도가 특별히 낮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부동산 복비가 싸지 않다고 2016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실행된다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만큼 복비가 낮아져, 이는 위헌으로 판단될 여지가 2016년 보다는 다소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부동산 시장은 점점 혼잡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매자들은 거래시기를 늦추어 법이 개정된 후에 계약을 진행하고 싶어합니다. 반대로 중개사들은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계약을 맺고 싶어하며, 이러한 의견 충돌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를 미루는 것 말고도, 곧 개정안이 시행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기존 복비를 깍으려 하는 구매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마무리
20년 부동산 강풍이 불기 전까지만 해도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5억대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1년 하반기 현재 서울의 아파트 중위값은 10억 2,500만원 입니다. 정확히 평균값으로만 해도 2배가 올랐으니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아파트들은 아마 최소 2배보다는 더 많이 올랐을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부동산 중계 수수료 역시 최소 2배는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거래세가 높아지면 시장의 활기가 떨어져 시장이 나빠지듯이, 부동산 중계 수수료 역시 구매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순간 시장의 활기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문제는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에 있으며, 부디 구매자와 중개업자 그리고 집 매도자 사이의 알맞은 타협점을 찾아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찾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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