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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한집에 세대주 2명이 가능한 여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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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란?

 

최근에 지나친 집값 상승으로 인해 한집에 과연 2명의 세대주 등록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에 세대주로 등록한다는, 세대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대주는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 중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띄어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위에 표시되는 사람이 대표자 입니다.

 

가장 위에 세대주가 위차하고 세대주와의 관계도 표시된다


세대의 "주"가 주민등록등본상의 대표가 된다면 그렇다면 세대가 포함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세대는 주민등본상에서 같이 등장하는 사람들이며 세대가 인정하는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그리고 거주자가 포함됩니다. 보통은 가족이 세대로 인정 받으며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대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한 집에 세대주 2명 가능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집에서 세대주 2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냥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 집에서 2명의 세대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단 2명 다 세대주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여기 추가적으로 다른 조건까지 충족을 해야 한 집에 2명의 세대주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한 조건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며 만 30세 이상인 자(결혼 혹은 이혼한 경우 30세 미만도 가능)

본인이 미혼이라면 만 30세 이상이여야 하며, 만약 결혼이나 이혼을 하신 적이 있다면 만 30세 미만이여도 조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여야 하는데 이는 1인 가족인 경우 월 70.3만원 이상, 2인 가족일 경우 월 123.5만원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이니 만약 1인 가족이실 경우 한달 동안 약 80시간 이상을 일하시면 기준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한 집에 세대주가 2명이 되기 위한 조건

 

위의 세대주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이제 한 집에 세대주가 2명이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가옥의 형태 및 건물주의 동의여부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출입문이 1개인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이면서 > 한 집에 출입문이 2개인 경우 

2. 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면서 > 임대차계약으로 거주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만약 본인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에 살고 계시고 2개 이상의 출입문이 존재하는 집이라면 한 집에 2명이 세대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의 1/4만 임대해서 살고 있는 이상민

 

2번째의 조건은 실제로 TV프로 미우새에서 이상민이 채권자와 같은 아파트에서 가벽을 두고 살고 있는 모습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2번째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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