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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정보

증여세 없는 차용증 완벽 정리 / 차용증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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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 자식 간 차용증


1.1. 증여세와 차용증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물려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며, 돌아가셨다면 '상속세'를 낸다고 표현합니다.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매우 기쁜일이겠지만, 막상 세금을 계산해 보면 세금의 비중이 생각한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 3억을 증여받는다고 하였을 때 증여세는 20% 즉,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3,88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 부모 자식간 차용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2. 부모 자식 간 차용은 증여일까 차용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모 자식 간 차용은 증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특수관계인 부모 자식간의 금전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즉, 정말로 돈을 빌렸더라고 하더라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나중에 언제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더 큰 세금을 때려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간 차용에서는 우리는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증명할 자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차용을 입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연히 자식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는 양식에 맞춰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차용증에 적힌대로 이자지급원금상환에 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시에도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입니다.


1.3 증여세법에 따른 이자율

그렇다면 이자는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낼 경우, 그 금액 만큼 증여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차용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법정 적정이자율이란 4.6% 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제외하는 금액은 1,000만원 입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 차용을 한 뒤에 법정이자율 4.6%보다 적은 이자율을 지급해도 연 천만원이 되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은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2억 1,700만원까지는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써도 이를 증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2. 차용증 쓰는 법


2.1. 부모 자식 간 차용 시 유의사항

그럼 정말로 2억까지는 부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말이지 당연히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 간 차용은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차용임을 증명할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있을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작성한 차용증에 대한 공증이자 지급 내역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2.2. 차용증에 대한 공증 방법

차용증에 대한 공증이란, 해당 시점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급하게 조작된 차용증이 아니고 오래 전에 작성된 차용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공증받기 (62만원)
내용증명 (1,300원)
인감 증명서 (600원)
이메일 보내기 (무료)

하지만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2억을 기준으로 62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꼭 공증을 받지 않아도 내용증명이나 인감 증명 혹은 이메일 보내기를 통해 작성일자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한 부는 우체국에 보관되고, 한 부의 발송인 보관용, 한 부는 수취에게 발송되게 됩니다. 즉, 특정 시점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을 통해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감 증명서란, 본인이 등록한 인감을 통해 특정시점에 본인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근처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셔서 인감 증명서의 용도작성란에 '일반용도' 그리고 '차용증 작성일 확인용' 이라고 기재하시고, 발급 받으신 인감 증명서와 부모님과 작성한 차용증을 아래와 같이 겹쳐두고 간인 방식으로 인감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간인 방식


이렇게 인감 증명서를 통해 간인 방식으로 인감 도장을 찍어주시고, 이를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해주신 후, 마지막으로 본인의 이메일로 보내두면 가장 저렴하면서도 3중으로 확실한 작성일자 입증이 가능할 것 입니다.


2.3. 이자소득세 문제

위에서 혹시라도 나중에 있을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작성한 차용증에 대한 공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 2억을 차용할 경우 사실상 무이자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증여인지 차용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위에 말씀드린 차용증 공증과 더불에 이자를 지급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식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2억 이하의 금액에서는 이자지급이 아닌 원금 상환을 통해서 차용을 입증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이렇게 부모님은 이작소득세에 대한 번거로움도 없고 별다른 이자없이 차용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2.4. 구체적인 차용증 작성법

마지막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차용증을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에 '법원 금전대차 계약서' 라고 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구분]-금전대차, 일반적인 경우라는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의 양식은 참고용이기 때문에 위의 양식을 참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자지급이 없고 원금 상환을 한다면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3. 마무리


3.1. 부모 자식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판단하며, 법정이자율 4.6%를 지급해야 함

3.2. 하지만 2억 1,000만원까지는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써도 이를 증여라고 판단하지 않음

3.3. 내용증명, 인감 증명서를 통한 차용증 작성일에 대한 공증이 필요함

3.4. 2억 이하일 경우, 이자지급 방식이 아닌 원금 상환 방식으로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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