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한 지식창고

개인사업자/소상공인/가게 - 폐업 신청 &신고 방식


코로나로 인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요즘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업 절차 및 필요한 세금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1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서 작성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가(자영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고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신고서 작성이 끝나시면 사업자등록증을 신고서와 같이 첨부하여 가까운 관할 세무서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_info_휴업(폐업)신고서.hwp
0.02MB

 

 

 

1.2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경우 더 간편하게 폐업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를 통해 간단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하단 휴·폐업신고 > 폐업신고 진행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


만약 본인 사업장에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다면, 퇴사일(혹은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사업장 탈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혹시라도 폐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홈택스에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지급명세서를 제출


사업자는 고용을 통해 지출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 및 납부와 지급명세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폐업을 하실 경우 총 3개의 지급명세서가 필요한데,

1) 일반지급명세서

 폐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날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5월에 폐업을 하셨다면 2개월을 더한, 7월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일용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폐업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5월에 폐업을 하셨다면 다음 달 6월 10일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 미제출 시 1%의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므로, 1/1일부터는 폐업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5. 페업 부가가치세 신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Q) 폐업신고 후, 남겨진 물품과 집기들을 매각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A) 폐업 신고 시 남아있는 자산들은 매입으로 책정되며 이는 곧 수익으로 기록됩니다.

 

즉, 수익은 잔존재화로 인식되고 이는 추가적으로 세금 부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정말 비싸게 마련한 물품들이 말도 되지 않는 가격에 팔리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폐업 신고 전에 욕심과 미련을 버리고 한번에 정리하는 것이 추가적인 세금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폐업 부과가치세는 폐업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1월 1일(혹은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6. 종합소득세

 

폐업 사업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0월 1일 폐업 하셨다면 금년 1월 1일~10월 1일 사이에 발생한 수익을 내년 5월 1일 31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