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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정보

법인세란?/한국 법인세률/미국 법인세 인상/법인세 주식 관계

 

 

법인세란?

 

법인세(法人稅, Corporation Tax)는 법인의 소득 금액 등에 과세 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 국세에서 직접세, 광의의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법인이란,사람과 같은 자연인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그렇다면 법인세의 세율은 얼마일까요?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주요국가들에 비해서 법인세가 낮은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1등인 미국은 트럼프 정권에서 법인세를 21%까지 낮췄습니다.)

2016년 기준주요 국가 중 17위



물론 위의 22%라는 수치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돈을 잘 벌수록 누진되어서 세율이 높아지며, 반대로 이익을 낮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2억 이하일 경우네는 세율이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 미만은 22%, 마지막으로 3,000억원이 넘는 대형 법인에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인세

 

미국은 1950년대에는 50%라는 높은 법인세률을 기록하였으나 1986년 레이건 정부의 감세를 감세로 36%를 유지하였고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 21%까지 법인세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내에서는 법인세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안에는 기존 21%의 법인세를 28%로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법인세 인상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기에서 바이든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약속하였고, 이러한 대규모 재정지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의 법인세 인상

 

기존 바이든은 대선 공약으로 법인세를 28%까지 인상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현재 논의 중인 법인세율은 26.5%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장부소득이 20억 달러(2.2조) 이상인 기업은 여러가지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그 내려가는 수치가 15% 이하는 되지 못하도록 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많은 미국의 특성 상, 해외에서 벌어들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혜택을 받아 13.12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혜택을 폐지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법인세 뿐만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이 힘들어졌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말 그대로 기업들이 기업의 현금 보유량으로 자신의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 풀리는 주식의 수를 줄여 공급을 부족하게 만들고 수요를 증가시켜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미국 기업들이 수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마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배당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에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추진하게 되어, 확실이 이와 같은 결정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법인세 인상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돈을 잘버는 상류층들을 대상으로 연간 40만 달러 이상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한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자본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매기는 세금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법인세 증세의 역설

 

법인세 인상은 결국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해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늘어날까요? 물론 처해진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지난 한국의 모습을 보면 법인세를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100에 20% 세금을 메기던 것을 25%로 올려 25의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게 되었지만, 기존 100이 80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세수는 20으로 낮아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즉,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총량이 줄어들게 되면 세금을 메기는 총계가 작아지므로 총 세금액도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수도 있기에, 한 명의 미국 주식 투자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세율 개편안이 시장의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경기 또한 잘 부양하고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