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비트 고객 확인(신분증 확인) 필요
2021년 10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한 번에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본인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해졌습니다. 만약 본인이 거래가 1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일주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분증 확인 유무에 따라 10월 8일부터 거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1.1. 고객 확인(신분증 확인)이란?
고객 신원 확인이란, 이용자가 본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업비트 앱에 올리고, 업비트가 정부 전산망을 통해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사실 주식계좌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절차일 겁니다. 바로 아래와 같이 신분증 테두리 안쪽으로 사진을 찍어달라는 문구 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업비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위와 같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는 10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되어 신분증 등록 없이는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일체 불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00만원 미만 거래일 경우 일주일의 유예기간을 주어 10월 8일까지 신분증 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월 8일 이후부터는 100만원 미만 일지라도 거래 불가능 해집니다. 만약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10월 1일 이전에 미체결로 걸어두었다면 마찬가지로 10월 8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100만원 이상의 미체결 주문이 10월 7일까지 체결되지 않을 경우 10월 8일 주문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고객 확인(신분증 확인) 내용 요약
-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는 10월 1일부터 즉시 적용
- 1회 100만원 미만 거래는 일주일 유예 후 10월 8일부터 적용
- 10월 8일 이후부터는 100만원 미만 일지라도 거래 불가능
- 10월 1일 이전 걸어둔 미체결 주문은 일주일 유예 적용
- 미체결 주문이 10월 7일까지 체결되지 않을 경우 10월 8일 주문 취소
- 업비트에 실명계좌가 아닌 형태로 남아있는 원화는 전액 이용자에게 반환
** 현재 업비트에 비실명계좌로 남아있는 원화 규모는 약 1000억원에 이르는 것을 파악
2. 마무리
업비트의 이런 고객 확인 계획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및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금융당국의 긍정적인 판단에 따라, 이와 같은 고객 확인 절차는 업비트를 시작으로 다른 거래소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4대 거래소 중 업비트를 시작으로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 모두 절차 신청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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